(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다음 각호 장비 중 품목별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연구용 실험ㆍ분석 장비2. 전시ㆍ교육용 장비

1. 조문 원문

장비구매 요청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비구매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매규격서(필요시 구체적인 사항 첨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출된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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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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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