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다음 각호 장비 중 품목별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연구용 실험ㆍ분석 장비2. 전시ㆍ교육용 장비
1. 조문 원문
①장비구매 요청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비구매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매규격서(필요시 구체적인 사항 첨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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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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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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