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다음 각호 장비 중 품목별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연구용 실험ㆍ분석 장비2. 전시ㆍ교육용 장비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장비구매계획의 심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1억원 미만 장비의 공동ㆍ단독활용 판정 포함)2. 삭제3. 제1호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장비의 구매계획 변경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5.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매 타당성 검토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3천만원 이상 장비의 저활용ㆍ유휴ㆍ불용 판정 및 처분, 공동ㆍ단독활용 해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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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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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