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간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다음 각호 장비 중 품목별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연구용 실험ㆍ분석 장비2. 전시ㆍ교육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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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업무연락ㆍ회의록 비치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정기회의 시 간사는 운영관리과 재무팀장으로 하고, 임시회의 시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연락ㆍ회의록 비치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정기회의 시 간사는 운영관리과 재무팀장으로 하고, 임시회의 시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임시회의 개최 후 간사는 회의결과를 운영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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