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다음 각호 장비 중 품목별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연구용 실험ㆍ분석 장비2. 전시ㆍ교육용 장비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분기에 제3조제1호 및 제5호의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제3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의 회의개최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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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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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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