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다음 각호 장비 중 품목별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연구용 실험ㆍ분석 장비2. 전시ㆍ교육용 장비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각호의 직위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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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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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