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본부장, 상황실장 및 실무반장(상황총괄반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그 밖에 부본부장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1항의 순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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