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의 구성 및 그 구성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은 법제처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법제처 차장이 되며, 제1호에 따른 본부장을 보좌한다.3. 상황실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실무업무 및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의 운영업무를 총괄한다.4. 실무반장은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을 구성하는 실무반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되며, 소관 사무에 대해 제3호에 따른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②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 대응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둘 수 있으며, 수습본부의 대변인은 법제처 대변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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