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본부의 구성 및 그 구성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은 법제처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법제처 차장이 되며, 제1호에 따른 본부장을 보좌한다.3. 상황실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실무업무 및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의 운영업무를 총괄한다.4. 실무반장은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을 구성하는 실무반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되며, 소관 사무에 대해 제3호에 따른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 대응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둘 수 있으며, 수습본부의 대변인은 법제처 대변인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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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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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