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기경보의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1. 관심: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상태2. 주의: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3. 경계: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4. 심각: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경계 등의 단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7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관계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를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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