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의 파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습본부에 파견할 공무원이나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수습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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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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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