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2조 (대학출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공포 · 2025-09-23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ㆍ연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과학원의 직원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학ㆍ연과정에 출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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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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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