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0조 (입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공포 · 2025-09-23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ㆍ연과정의 입학자격 및 전형절차는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과학원과 대학의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ㆍ연학생 또는 대학으로부터 학ㆍ연학생 입학 요청을 받은 연구부서의 장은 관련 연구수련과정, 예산, 인력 등을 검토하여 연구수련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장은 학ㆍ연과정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 서식에 의한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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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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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