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9조 (연구수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공포 · 2025-09-23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ㆍ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과학원 지도교수 또는 소속된 연구부서의 장(이하 "연구부서의 장"이라 한다) 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등 연구수련을 하여야 한다.
학ㆍ연학생은 제1항의 연구수련을 위해 서식 제7호의 연구수련신청서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수련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사학위과정 : 전일제 학생으로 2학기 이상으로 하되,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2. 박사학위과정 : 전일제 학생으로 3학기 이상으로 하되,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 전일제 학생으로 5학기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기간을 합한 기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원과 대학의 협의에 의하여 기간 조정 및 수련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학ㆍ연학생은 연구수련 종료 또는 중단 시 제9호 서식에 따라 연구수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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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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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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