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20조 (학비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주 4일 이상 과학원에 전일제(09:00~18:00) 근무하여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학ㆍ연학생에게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부서의 장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월 또는 분기단위로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자격기준 해당 등급의 보수기준 90% 이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연구부서의 장은 제19조 제3항의 연구수련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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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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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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