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8조 (기본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공포 · 2025-09-23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ㆍ연과정의 학사운영은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과학원과 대학의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학별 공동운영위원회의 과학원 소속위원은 원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천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