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7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공포 · 2025-09-23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ㆍ연학생은 대학에 입학등록 후 7일 이내에 과학원의 학ㆍ연학생 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연등록신청서(제2호 서식) 1부2. 서약서(제3호 서식) 1부3. 지도교수신청서(제4호 서식) 1부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제12호 서식) 1부5. 기타 필요한 서류
학ㆍ연학생은 과학원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5호 서식에 의한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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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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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