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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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정부포상ㆍ표창(청장 이상) 대상자 등의 추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부포상ㆍ표창(청장 이상) 대상자 등의 추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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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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