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부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공적자와 균형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개인과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8. 기타(근무연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높은 자 우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되어 경위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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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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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