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부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공적자와 균형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개인과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8. 기타(근무연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②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높은 자 우선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되어 경위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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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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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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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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