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소속 각 부서장과 검역소장이 되며, 표창 및 포상의 성격에 따라 센터장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 사무관ㆍ연구관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 담당 주무관이 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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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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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