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보안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과 간사 및 서기는 공적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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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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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