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포상ㆍ표창(청장 이상) 대상자 등의 추천은 각 부서장과 검역소장이 추천한다.
②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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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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