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에 따라 온라인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피해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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