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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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7-0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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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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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제11조 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제12조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제1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제15조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제16조 판매 금지 등제17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제18조 구분ㆍ격리 방법제19조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제2조 매체물의 범위제20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제21조 제22조 제23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제24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제25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제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제27조 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제28조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제29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제3조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제30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제31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31의2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제31의3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제31의4조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제31의5조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제32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사업
제33조 ~ 제9조 (23개)
제33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제34조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35조 위원의 해촉제36조 보고 등제37조 검사 및 조사의 장소제38조 수거 의무자 등제39조 시정명령의 종류 등제4조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제40조 증표 발급제41조 신고방법제42조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제43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 협조제4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46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제47조 과징금의 용도제47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제6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및 통보제8조 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