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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제11조
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제12조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
제1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제15조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제16조
판매 금지 등
제17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제18조
구분ㆍ격리 방법
제19조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제2조
매체물의 범위
제20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제21조
제22조
제23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제24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제25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제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
제27조
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제28조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제29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제3조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제30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1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1의2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제31의3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31의4조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제31의5조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제32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사업
제33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
제34조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
위원의 해촉
제36조
보고 등
제37조
검사 및 조사의 장소
제38조
수거 의무자 등
제39조
시정명령의 종류 등
제4조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제40조
증표 발급
제41조
신고방법
제42조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제43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 협조
제4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6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제47조
과징금의 용도
제4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6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및 통보
제8조
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