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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청소년 보호법
LAW · 법률

청소년 보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의 결과의 조정
제1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제1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제14조
포장 의무
제15조
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제16조
판매 금지 등
제17조
구분ㆍ격리 등
제18조
방송시간 제한
제19조
광고선전 제한
제2조
정의
제2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제22조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제23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제24조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제25조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제26조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29조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3조
가정의 역할과 책임
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31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2조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제33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4조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제34의2조
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제35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6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제37조
위원회의 구성
제38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39조
위원의 임기
제4조
사회의 책임
제4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41조
회의 및 운영
제41의2조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제42조
보고 등
제43조
검사 및 조사 등
제44조
수거ㆍ파기
제45조
시정명령
제46조
처분의 이유 명시
제4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48조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제49조
신고
제49의2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0조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제51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제52조
권한의 위탁
제5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4조
과징금
제55조
벌칙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양벌규정
제63조
형의 감경
제64조
과태료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제8조
등급 구분 등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