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센터 운영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에 따라 온라인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피해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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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위탁기관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기관에 소속된 직원 중 1인을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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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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