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에 따라 온라인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피해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 사업 수행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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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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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