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센터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에 따라 온라인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피해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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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시행 2.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청소년 보호법」 이행 점검 3. 온라인 상 불법정보ㆍ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실태 점검 4.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심의 지원 5.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운영 및 지원 6. 온라인 유해환경 점검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지원 7.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자율규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8. 온라인 유해환경 대응 관련 부처ㆍ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9. 그 밖에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 관련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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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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