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물순환 촉진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지원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4.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지원5.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지원센터의 장은 제1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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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