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물순환촉진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4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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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제11조 행위의 제한제12조 실태조사제13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제14조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제15조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제16조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8조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제19조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제2조 정의제20조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1조 품질인증제22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제23조 기술개발제24조 물순환협회의 설립제25조 조례의 제정제26조 국고 보조제27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2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제29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0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제31조 권리의무의 승계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제3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34조 과태료제4조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