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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2조
실태조사
제13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4조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제15조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16조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제19조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조
정의
제20조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
품질인증
제22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3조
기술개발
제24조
물순환협회의 설립
제25조
조례의 제정
제26조
국고 보조
제2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29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0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31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4조
과태료
제4조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6조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7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제8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