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한국수자원공사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3.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물순환 관련 분야 전문기관
②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업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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