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한국수자원공사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3.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물순환 관련 분야 전문기관
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의 업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