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고 한다)2. 그 밖에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별표와 같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시기,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관이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 및 조사ㆍ연구 인력 현황2.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ㆍ하천, 재해 등 물순환 관련 분야의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3. 사업계획서4.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⑤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1.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ㆍ하천, 재해 등 물순환 관련 분야의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2. 참여 인력 및 조직ㆍ시설 등의 전문성 및 적합성3. 운영 계획 등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지원센터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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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물순환촉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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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 지원센터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원센터의 업무제6조 · 업무의 협의제7조 · 업무의 감독제8조 · 예산 지원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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