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순환촉진지원센터"란 법 제19조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을 말한다.3.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을 말한다.4.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