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순환촉진지원센터"란 법 제19조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을 말한다.3.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을 말한다.4.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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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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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