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위원들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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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여성가족부 자체평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위원회 평가 수행 과정에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 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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