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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