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체평가대상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ㆍ심의2. 평가분야별 자체평가계획의 사전심의 및 자체평가의 실시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