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평가지원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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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하고 자체평가대상별 관련 과장 및 담당 사무관을 반원으로 하는 평가지원반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하고 자체평가대상별 관련 과장 및 담당 사무관을 반원으로 하는 평가지원반을 둔다.
②평가지원반은 평가대상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개최 및 회의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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