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위원은 평가 또는 성평등가족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은 성평등가족부 외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겸임은 성평등가족부를 포함하여 2개 이하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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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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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