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평가 또는 성평등가족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은 성평등가족부 외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겸임은 성평등가족부를 포함하여 2개 이하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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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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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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