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중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적용대상, 적합확인 인정단위,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침실, 욕실 등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한 문 중 문짝에 최종재로 사용되는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2. 욕실장, 신발장, 화장대, 옷장, 주방가구, 냉장고장, 반침장 등 빌트인(붙박이) 가구에 최종재로 사용되는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3. 벽면, 천장 등에 내부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단, 몰딩, 문틀, 걸레받이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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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