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제10의2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제11조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2조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3조
권한의 위임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적용대상
제2의2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제4조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제4의2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의3조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제5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제6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제7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제7의2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제7의3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제7의4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제8조
제9조
라돈관리계획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