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 소관 - · 총 23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4-16 · 시행 2026-04-16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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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제10의2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제11조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제12조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제13조 권한의 위임제14조 업무의 위탁제15조 규제의 재검토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적용대상제2의2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3조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제4조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제4의2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4의3조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제5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제6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제7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제7의2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제7의3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제7의4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제8조 제9조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