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적합확인 인정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중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적용대상, 적합확인 인정단위,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각 호에 따른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적합확인의 인정은 해당 제품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이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법 제11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에 대하여는 적합확인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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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