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중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적용대상, 적합확인 인정단위,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이란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에 무늬목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종이류 등을 입히거나 도장 등의 방식으로 표면을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2. "적합확인"이란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자가 해당 건축자재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신축공동주택"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5. "건축자재의 표지"란 건축자재의 제조ㆍ수입자가 해당 건축자재에 대해 적합확인을 받은 후 법 제11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에 따라 부착하는 실내 표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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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중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적용대상, 적합확인 인정단위,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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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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