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실내공기질 관리법
LAW ·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선명령
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제11의10조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제11의2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1의3조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제11의4조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의5조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1의6조
건축자재의 표지
제11의7조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제11의8조
라돈지도의 작성
제11의9조
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제12의2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2의3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제12의4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제12의5조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2의6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제13의2조
청문
제13의3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3의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의5조
규제의 재검토
제14조
벌칙
제15조
양벌규정
제16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의3조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제4의4조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제4의5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제4의6조
측정망 설치
제4의7조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제4의8조
위해성평가의 실시
제4의9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7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제8조
제9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의2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제9의3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의4조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의5조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