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건축자재의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중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적용대상, 적합확인 인정단위,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제조ㆍ수입자가 법 제11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의 표지를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의 상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1. 제품 자체 표면(전면 또는 후면) 인쇄2. 제품 자체 표면(전면 또는 후면) 스티커 부착3. 제품 납품 시 포장재 표면 인쇄4. 그 밖에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시공 또는 설치 현장에서 적합확인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 부착 방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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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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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