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11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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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 및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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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 및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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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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