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매체접촉형 평가서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11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 평가서에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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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평가서 내용에 관한 책임제4조 · 일반사항제5조 · 비매체접촉형 평가서의 구성
제6조 · 매체접촉형 평가서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비밀에 관한 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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