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11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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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지역 주변에 교육시설, 문화재,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평가서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 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④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⑤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다.1. 평가를 받으려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실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가능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인 것으로 평가하여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2. 평가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분석, 평가항목별 결과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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