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제43조의2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통일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개의를 위한 정족수는 제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금액별 평가위원회 구성기준 인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정족수에 미달하여 제안서 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교섭과 선정을 새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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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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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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