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제안서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제43조의2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통일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다.
②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제안서 정량평가 시 간사는 제안서 평가위원 간의 정량평가 점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서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기준을 안내하고 평가기준대로 정량평가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⑥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ㆍ규모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의 장의 판단하에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 또는 온라인심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평가를 말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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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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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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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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