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제안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제43조의2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통일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다.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안서 정량평가 시 간사는 제안서 평가위원 간의 정량평가 점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서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기준을 안내하고 평가기준대로 정량평가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ㆍ규모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의 장의 판단하에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 또는 온라인심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평가를 말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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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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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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