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6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제43조의2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통일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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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별표 1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해당 안건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 간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⑤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부서는 계약담당부서에 해당 사실(평가이후 발견 포함)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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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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