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7조 (평가위원 명단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제43조의2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통일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사업부서는 전문 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을 운용할 수 있다.
평가위원 명단을 운용하는 경우에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을 작성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 3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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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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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