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제43조의2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통일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계약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통일부 공무원 중 사업부서의 장이 임명하는 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와 공무원ㆍ학계ㆍ연구계ㆍ경제계ㆍ법조계ㆍ협회 등의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3. 영 제27조에 따라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5인 이상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1인으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
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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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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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